“교사 지도권 회복이 학폭 근본대책”

2017.09.11 13:00:17

잇단 학폭사건, 교단 한목소리

소년법보다 교권 무너뜨린 인권조례․아동복지법 개폐 시급
처벌 위주 학폭법도 문제…담임종결권 부여, 중재 역할해야


성인을 뛰어넘는 심각한 학생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년법 폐지 청원과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작업이 가시화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장 교원들은 처벌 강화를 넘어 학교와 교원이 폭력 예방․해결자로서 적극적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교권 확립,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원들은 부산, 강릉, 충남 아산 등에서 잇따라 불거진 집단적 폭행 사건에 대해 “다양한 원인과 이에 따른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무엇보다 “무너진 학생 지도체계를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폭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곱지 않은 시선이 학교에 쏟아지지만 정작 정부, 교육당국, 사회가 교사들로부터 학생 지도 방법, 권한 등을 제거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1순위 개선과제로 꼽히는 것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인천의 한 중학교 A교사는 “현행 학폭법은 경미한 사안조차 교사의 교육적 조정과 회복적 생활지도를 불허하고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결국 처벌 위주의 기계적 과정에 공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경미한 사건에는 담임종결권을 부여하고 심각한 사안은 외부기관이 심의․처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의 한 고교 B교사는 “학폭 처분 수위가 너무 약한 것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또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송사가 빈발하는 현실은 또 다른 보복 폭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교권 확립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아동복지법도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서울의 한 중학교 C교사는 “주머니에 담배가 보여도 검사를 할 수 없다. 인권조례 때문”이라며 “학생들이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도에 응하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사의 지도수단을 다 빼앗은 단적인 예”라며 “이런 것들이 적절히 교정되지 않고 상급학년이 올라가도록 반복되면서 학폭 등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인천의 한 초등교 D교사는 “다툼을 조정하고 훈육을 하기 위해 터치를 하거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동학대법에 의해 교단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며 “교권이 이렇게 위축된 상황에서 누가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강병구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교사의 열정과 생활지도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 학폭법,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철 기자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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