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있어 유통과정, 시설 노후 문제 등 책임자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집단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영양교사, 학교장이 처벌받는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내년부터 급식 집단 환자 발생 시 처벌 수위를 최대 1000만원(과태료)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최하고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김진숙)가 주관한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8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류경 영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교급식 관리책임자인 영양(교)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지라도 노로바이러스 오염 식재료 반입, 또는 노후화된 급식 시설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급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학교와 책임자 처벌만 높이려 하고 있다”며 “이는 근본 대책으로서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관리책임자의 소극적 직무수행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노주영 경기교육청 주무관은 “최근 3년간 경기 내 발생한 학교 식중독 24건 중 단 1건만이 학교조리실에서 직접 조리한 식품이 감염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소장)는 “식중독의 원인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영양(교)사가 전부 책임지는 것은 법률의 기본 원칙인 과실책임주의에 위배된다”면서 “식중독의 원인은 원재료부터 시설 및 설비, 종사자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영양(교)사의 권한에 비해 과도한 책임 부과는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행정처분 사항이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국민영양관리법에 각각 규정돼 징벌적, 신분적 중복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도 지나치게 관리책임자를 위축시키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처벌이 아니라 행정지도를 통해 법령 준수를 독려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한 사건에 대해 여러 법령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사례는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며 “중복처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