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 3法’ 조속 개정 촉구한다

2017.09.22 15:06:24

갈수록 학생 지도가 어려워진다는 현장 교원들의 탄식이 커져가고 있다. 정당한 교육·생활지도까지 인권침해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몰아세우며 폭행·폭언은 물론 무차별적 고소, 진정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생활지도부장을 서로 기피하면서 오죽하면 제비뽑기로 뽑힌 교사에게 억지로 맡기는 ‘웃픈’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지경이 된 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 즉 교육3주체의 관계가 학생, 학부모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확대·보장하는 형태로 진행된 데 주요인이 있다. 이러다보니 교권이 바닥까지 추락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권과 학생지도권 회복에 꼭 필요한 일명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을 ‘교권3법’으로 설정하고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중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조치와 교원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강제전학을 포함하고 있다. 최소한의 교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실현해야 할 과제다.  
 
학교폭력예방법도 개정이 절실하다. 사실상 사법적 전문성과 판단이 필요한 폭력사건 처리에 학교 부담이 너무 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한 교권침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다툼은 교사가 주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기고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는 교육청 단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은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미미한 실수조차 ‘학대’로 몰아 수사를 받게 하고, 5만원 벌금형만으로도 해임, 10년간 취업 금지조치를 하게 돼 있어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원성이 자자하다. 
 
교원의 열정을 뺏고서는 교육이 결코 바로설 수 없다. 여·야는 산적한 법안 중에서도 ‘교권3법’을 최우선으로 개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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