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는 어려워지는데 처우는 그대로"라는 어느 보직교사의 하소연처럼 보직교사수당은 13년째 월 7만원으로 제자리걸음이다. 교직수당도 2000년 1월,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이래 17년간 한 차례 인상도 없었다. 담임업무수당은 교총의 교섭합의 도출 등 노력으로 그나마 12년만인 지난해에 월 2만원 인상됐을 뿐이다.
지난 7월 서울 초등교감 5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는 ‘업무가 과중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단일호봉제 체제 하에서 담임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때 보수인상 효과는 3만원에도 못 미친다. 또한 현재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관리업무수당으로 월봉급액의 9%를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학교장에게만 7.8%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 조항이 점차 사문화돼 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러한 교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불만은 교총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50만 교원을 대상으로 전개한 ‘교원처우개선 및 차등성과급 철폐 등 10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50만 교원 청원운동’에거 고스란히 표출됐다.당시 현장에서는 짧은 기간 20만 1072명이 대거 참여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교총과의 교섭 합의 이후, 현장에서 요구하는 처우 개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그치지 말고 교육부는 수당 인상 등을 실현시키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에서 제안한 수당 등 처우개선안을 수합해 검토를 통해 12월경에 반영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윤수 교총 회장이 교육부와의 교섭합의 조인식 자리에서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합의내용을 결단력 있게 실행하라"고 요구한 대로 이번만큼은 교원처우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