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독립지원 어떻게, 얼마나 할 수 있나요?

2017.10.27 15:29:31

Q.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근래에는 안정화되고 아이들 대학도 마치면서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 결혼과 독립을 지원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자녀 지원, 결혼‧주택에 집중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순자산 5억 원 이상인 55세 이상의 부모세대는 자녀에게 평균 1억6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중 약 79%가 주택자금과 결혼자금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부동산 구매나 전월세보증금으로 9200만 원, 결혼자금으로 35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순자산을 5억 원 이상 가진 부모를 둔 30~45세 자녀세대가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을 조사해보니 평균 3억1200만원을 지원받았고 이중 주택자금과 결혼자금이 2억7217만원으로 약 87.2%에 달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 구입자금이 평균 1억8561억 원으로 월등히 높았고 전월세 보증금 4391만 원, 혼수·예물 등 결혼자금 4265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높은 부동산 가격과 주거불안으로 자녀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결혼에 따른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자녀 독립에서 가장 기본인 주거마련에는 큰 목돈이 필요하다.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소유가 선호되는 상황에서는 증여세 완화로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촉진한다 해도 이것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현재와 같이 부동산에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가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은 젊은층이 높긴 하지만 안정적인 주거는 최우선과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녀세대는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이전받을 경우 향후 1년간 저축 및 투자에는 5293만 원, 부채상환으로 1750만 원을 사용하고 소비에는 평균 1261만 원을 지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상속·증여세를 납부하는 계층은 주로 고액 자산가들인 만큼 이들의 자녀 역시 자산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고소득·고자산가일수록 이미 돈을 충분히 쓰고 있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더욱 미미할 수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와 주거불안 속에서는 증여세 완화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1억4000만 원까지 증여세 안낼 수 있어

현행 세법에서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며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는 2000만 원까지다.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고 싶다면 자녀를 낳은 직후 출생신고하면서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 20살 때 5000만 원, 30살 때 5000만 원 씩 증여하면 자녀의 분가 및 결혼적령기인 30세에 최대 1억4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평소 자녀에게 수천만 원씩을 일시에 증여할 수 있는 부모는 흔치않다.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분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매월 정기금을 불입할 수 있다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월 20만 원 정도씩 주택마련저축 등 장기적금을 들면 아이가 10살 때쯤 세금 없이 원금 2000만 원을 확보하고, 다시 월 50만 원 정도씩 불입해 10년 후 20살에 5000만 원, 20살에 다시 똑같이 반복하는 방법으로 서른 즈음 세금 없이 1억2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다. 
 
같은 금액을 결혼적령기에 한 번에 증여하면 700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따로 물어야 하고, 만약 증여세도 부모 돈으로 낸다면 대납한 세금에 대한 증여세까지 내야한다. 

자녀 지원, 어디부터 증여로 보나?

자녀 결혼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비과세다. 하지만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정되며 고급 차나 주택, 전세자금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세보증금이 급등하면서 최근 고액 전세계약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확정일자 자료 수집, 조사를 강화하므로 전세보증금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 
 
1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억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금 1억, 자녀소득 1억으로 취득했다면 5억 원의 80%에 해당하는 4억 원에 미달하게 소명했으므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돼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에서 세대주를 기준으로 30세 이상인 경우 주택 취득가액 2억 원까지, 40세 이상은 주택 취득가액 4억 원까지는 자력으로 재산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증여로 보지 않도록(증여추정 배제) 하고 있다. 
 
이런 실무지침으로 간혹 자녀에게 집을 얻어 줄 때 2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가 빚어지기도 한다. 이는 세무조사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이지, 신고와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이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사실이 밝혀지면 가산세까지 추징된다. 증여세는 자진신고가 원칙이고, 증여를 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시 7%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꼭 기억해야한다.  

자녀 주거 마련, 증여세 절세 방법은?

◆부부공동계약 및 양가 부모로부터 증여=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신랑 측이 3억 원을 증여했을 경우 2억5000만 원에 대해 20%의 증여세(5000만 원)가 부과되지만 신랑 신부 각각 양가에서 1억5000만 원씩 나눠 증여받으면 각각 1억에 대해 10%의 증여세(2000만 원)만 내면 된다.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리는 경우=통상 부모 자식 간 채권채무는 증여로 추정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지급내역을 통장으로 남겨야한다. 세법 상 1억 원 이상 빌리는 경우 적정이율을 4.6%로 보고 있다. 만약 3억 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빌리고 2%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나머지 2.6%만큼은 증여로 보고 780만 원(3억*2.6%)은 증여재산으로 산정된다. 이자를 통한 증여이익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부모 이름으로 전세계약 후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국세청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부모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대상에서는 빠지겠지만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부모 명의 집에 자녀가 거주하고 부모는 별도 전세를 얻는 경우=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된다. 주택시가의 2%가 1년간 무상사용 이익인데 보통 5년 치를 선과세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주택이라면 증여금액이 7600만 원(10억*2%*5년*연금현가계수)이지만, 이익 증여는 1억 원 이상일 때만 과세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모와 함께 살면 절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부모와 10년 이상 같이 산 경우 상속 주택가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5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재산에서 빼준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으로 부모와 10년 이상 같이 산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아야 한다. 부모와의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팔고 새로 구입한 주택에서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더라도 동거주택 상속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자녀의 결혼과 독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싶은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증여와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것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볼 수 있다.
 
사례자의 현금성 자산 중 1억 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증여할 수 있다. 혼수의 경우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서는 비과세인 만큼, 첫째 자녀가 결혼할 무렵 혼수마련은 증여와 무관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예비부부는 두 사람의 저축액을 모두 전세보증금 마련에 쓸 수 있다. 첫째 자녀의 부족한 전세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통장으로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을 남긴다면 자금대여로 처리 할 수 있다. 
이선정 경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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