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사의 학생지도체계 회복 시급하다

2017.10.30 09:49:54

교총이 최근 현장교사에게 실시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교권 강화와 학생지도체계 회복이 매우 시급하다는 현실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전국 유·초·중·고 교원 1196명이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 거의 모든 교사(98.6%)들이 ‘학생생활지도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매우’ 어려워졌다는 교사들이 85.8%에 달해 생활지도체계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줬다. 그 이유로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31.3%), ‘체벌전면금지정책, 평가권 약화 등으로 문제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30.2%)를 지적했다. 

교사의 학생지도권 붕괴 주범은 교육당국이 만든 제도에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다. 특히 10명 중 7명(69.1%)은 ‘교육활동 중 신체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자’고 답변해 ‘노터치’ 학생으로 인한 고충을 여실히 드러냈다. 교사들은 교육부 매뉴얼(42.0%)이나 법률(38.3%)로 기준을 정하자고 토로했다.

현재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성희롱, 아동학대 등으로 오인돼 가혹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 전북 부안 송 모 교사의 자살사건은 다리를 흔드는 여학생 지도 과정에서 비롯됐고, 또 대구 휴게소 교사 사건은 최선의 조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아동학대죄로 고발되는 안타까운 사례였다. 이렇듯 현장교사들은 잠재적 성범죄자, 아동학대자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생활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대다수 학생들의 몫이 된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최소한의 교권 보장과 학생지도체계 회복에 나서야 한다. 최우선 과제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 마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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