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일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을 점검하고 보장하며, 이를 위해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물론 학생인권은 보호하고 신장돼야 한다. 그러나 상벌점제 폐지, 두발자유, 전자기기 사용 등이 진정 본인과 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 3개년 인권계획을 세울 만큼 지금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 문제가 그토록 심각하고 시급한 지 따져볼 일이다.
오히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더 자주, 더 심각하게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현실이다. 올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이 2015년보다 15.4%나 증가한 2만 5000여건에 달했다. 또 지난 4월 교총 발표에 의하면 교권침해가 최근 10년 동안 무려 300%나 늘어났다.
특히 최근 교총이 교원 1196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 크다. 교원의 98.6%가 과거보다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하고, 그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등 인권 강조에 따른 교권 약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은 현장 정서와 한참 동떨어진 것이다.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실제로 종합계획에서 교권보호 내용은 극히 일부고 그나마도 실효성이 없는 모호한 내용들이다. 교육청의 의도대로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호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더 큰 문제는 소수자 학생 보호 교육과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등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민감한 사안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그대로 교실로, 수업으로 들어올 경우 혼란과 갈등을 빚을 게 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종합계획 발표는 아쉬움이 크다. 학생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 교권침해를 넘어 오히려 다수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성찰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