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미뤄졌다. 교권 추락을 겪고 있는 현장 교원들의 비판과 조속한 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률 개정안 등 96건의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교원지위법 개정안(3개)은 심사안건 12~14번에 올라 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소위 위원들은 11번까지의 법안과 후순위로 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채 정회했다. 지난 9월 26일 법안소위에 이어 교원지위법 심의가 연거푸 미뤄진 것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하고, 피해교원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과 교권침해 학생 조치에 학급교체, 전학을 추가(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경기 A고 황 모 교사는 “교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학생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안이 됐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교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장치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학생들은 흡연, 언어폭력 등 문제행동을 해도 결국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교사의 지도권은 무력화됐는데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토로했다.
대전 B중 이 모 교사는 “교권 침해에 대한 보호막이 사실상 없는데 심의가 미뤄지는 것은 교권 홀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교원이 오히려 휴직을 하거나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실질적인 법적 보호·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구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교원지위법이 국회에서 개정될 것이라는 교원들의 기대가 높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염동열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주중에 법안심사소위를 한번 더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정한 법안심사 순서대로 논의할 예정이라 교원지위법이 우선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훈현 의원실 관계자는 “교권 문제는 국회에서도 관심 사안이고 여야가 이견이 거의 없는 만큼 논의만 되면 처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재해 발생시 복구에만 쓸 수 있어 학교 시설 내진 보강 등에 사용될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재해대책에는 20% 정도만 쓰이고 나머지 잔액은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돼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소위 통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교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의결, 본회의 처리 과정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