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성 고소에 명퇴 반려 해소되나

2025.08.21 16:54:50

6월 명퇴 수당 규정 개정
무죄·무혐의면 명퇴금 지급
‘고소 남발’ 해결책 시급해

사례 1. 2022년 말 A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이듬해 1월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명퇴)을 하지 못했다.

 

사례 2. 최근 B교장도 억울한 일을 겪었다. 학교 공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 대표가 자신과 계약하지 않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한 것이다. 결국 경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항고까지 하는 과정에서 명퇴가 반려됐다. 검찰에서도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아 교육청에서 명퇴를 수용해 해결됐지만 내내 마음을 졸였다.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교총이 2023년 1월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무고성 고소 고발로 인한 명예퇴직 피해자 구제 촉구’ 공문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 6월 명퇴 수당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종전에는 명퇴 신청 시 감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은 명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사·조사·재판으로 명퇴를 하지 못한 교원도 사후에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원면직으로 우선 퇴직한 뒤, 무혐의 등 지급 제한 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다만, 아동학대, 학교폭력, 학교 운영과 관련한 무고성 신고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았다. 비록 명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고소가 되면 당사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

 

또 교직 특성상 일반직 공무원과 불리한 점도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연간 6회에 걸쳐 명퇴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도 퇴직예정일로부터 45일인 반면, 교원은 연 2회이며 확정일까지 기간이 길다.

 

무고성 고소는 명퇴금뿐만 아니라 퇴직수당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직 중 사유로 인해 수사나 형사재판 중에는 퇴직수당도 1/2 지급이 유보된다. 물론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이자까지 포함해 미지급분을 돌려받지만, 재산권 침해와 억울함은 해소할 수 없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무고성 고소자는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가 없으니 화풀이식 고소나 ‘고생 한번 해 봐라’식 신고가 늘고 있다”며 “따라서 심적·경제적·시간적 피해 교원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명퇴일 전에 무혐의, 무죄로 사안이 종결된 교원은 전원 구제하고, 무고성 고소 남발자는 처벌해 억울한 교원이 없게 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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