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개정 추진"

1999.10.25 00:00:00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세·서울시교위부의장)는 19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를 비롯한 여야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김두선 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장 등 시·도교위의장단과 함께 이총재를 만난 개정특위 위원들은 "교육감 선거인단을 학교당 1명에서 전체 학교운영위원으로 확대하는 조항만이라도 개정돼야 공명정대한 교육감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이미 입법예고까지 됐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정부측이 일방적으로 유보함으로써 교육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총재와 자리를 같이 한 함종한·박승국·김정숙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보다 원활한 교육주체들의 의견 반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미흡한 점이 많다"며 "지방교육자치법이 지난 5월 입법예고됐던대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자민련 김현욱·김일주·김허남의원 등도 개정특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주민교육자치 정신에 비춰볼때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수가 너무 적어 선거의 공정성과 주민대표성이 결여됐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고 법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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