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건복지위 대안)이 교총 등 교육계의 문제 제기로 법사위 소위에 회부되며 제동이 걸렸다. 교육계는 법안을 전면 재고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도 질타했다.
윤상직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영유아하고 덩치가 큰 초등생을 섞어서 교육하는가. 발상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부가 적극 반대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주광덕 의원도 “유보통합이 안 돼 관리주체가 다르고 책임주체가 모호할 뿐더러 초등생의 학습권 침해, 영유아 안전관리 등도 우려된다”며 “특히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안 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상규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제2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법안은 소위로 넘어갔다.
이날 법사위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는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에 대해 유아, 초등교육계 의견수렴은 물론 교문위 동의절차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 설치보다는 대선 공약인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도 27일 성명에서 “턱없이 부족한 공립유치원 확충을 가로막고 유아공교육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법안심의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