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쩍 눈에 띄는 후속조치들이 있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지방분권과 교육자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추진단 구성·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30일에는 교육청 자체 조직권과 책무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그것이다.
새 정부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가 초·중등교육 권한의 시도 이양과 ‘교육거버넌스의 개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여기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정기총회를 열고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여부, 휴대폰 사용 등 학생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의 삭제를 논의해 논란이다.
시도 권한 이양에 보조를 맞춰 온 교육부와 교육감협의 이 같은 행보를 보면 그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단위학교로의 권한 이양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의 골자는 직속기관의 직급을 사실상 가져와 교육청 조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교육감협의 논의는 학교의 자유로운 학칙 제정권을 사실상 빼앗는 조치다. 이렇게 된다면 교육청의 조직과 교육감의 권한만 더 비대화하고, 학생인권조례로 학교를 더 구속할 것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감들이 한결같이 요구한 교육부의 유초중등 교육권한 이양은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 부분 교육청으로 내려갔다. 오히려 단위학교로 가야할 권한마저 교육청이 쥐고 있어 병목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래서는 교육자치를 더 후퇴시킬 뿐이다.
교육 이양은 지난 8월 구성한 교육자치행정협의회와 이후 구성될 국가교육회의에서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교육적이고 순리다. 교육자치는 교육감 자치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