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 하향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선거분야 개헌에 대한 집중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인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선거법으로 고쳐서 대체해도 될 내용으로 개헌안에 담을 필요는 없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 연령 하향 등 법안들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는 오는 14~15일 교육감 선거연령 만 16세 하향,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제1소위원회는 21일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은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정개특위 의결 방식이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여서 법안 처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정당 간 의견이 갈린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정책연대협의체는 지난달 29일 만 18세 선거 연령 인하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거 연령 하향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연령 인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과 학제개편은 반드시 연계해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이유 등으로 제2소위원회는 5일, 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관련법을 비쟁점 법안만 우선 처리한 채 논의를 미뤘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당초 12월까지를 활동시한으로 정했으나 연장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상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법적 기한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계도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고3 교실의 정치장화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교총은 “참정권 확대와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선거연령 하향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학교의 정치장화를 차단할 방안, 학제 개편과 민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고교생 유권자 보호 방안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