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이민호 군의 영결식이 6일 이 군의 모교에서 제주도교육청장으로 엄수됐다.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6개월이던 현장실습 시간을 1개월로 줄이고 노동이 아닌 학습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현장실습 완전 폐지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란과 찬반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의미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실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의 조기취업형태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특성화고 학생, 교사의 반발과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폐지한다면 남아날 제도, 정책이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현장실습은 1973년 도입돼 40여년 지속돼 온 제도다. 물론 문제점도 있고, 개선이 시급하다. 학생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점에서 이번만은 반드시 악습을 끊어야 한다. 현장실습이 학생의 인권과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도가 40년 넘게 유지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고 27만여 명에 달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미래와 학교의 고민도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당장 학교현장에서는 "기업체와의 연계 약화로 취업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현장실습을 중단해보니 취업률이 뚝 떨어진 과거 사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졸 우대를 통한 고졸희망시대 실현’을 강조했다. 이는 바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우수한 고졸 인재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현장실습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해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