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를 정치장·선거장화 하고 교육감 코드인사로 악용될 소지가 커 교육현장에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우려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교육계 대표적 적폐로 규정,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밀어붙인다면 강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27일 교육부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교장 공모제는 당초 능력 있는 공모교장을 임용해 학교현장의 긍정적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무자격 공모제 시행으로 교원으로서의 열정과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준도 배제하고 오직 교육감을 선거에서 밀어준 정치세력의 보은 인사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학교 현장에 폐단이 큰 무자격교장공모제를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진보교육감과 선거 지원 세력의 보은인사 수단으로 악용돼 온 ‘적폐 중의 적폐’ 인사 제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것은 정부가 나서 성실히 근무하고 연구하며, 보직교사로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교사의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나경원·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자격교장공모 교장 중 수도권의 90%, 전국의 80% 이상이 특정 노조 출신이며, 서울·인천·광주·전남 등의 지역은 제도 시행 이후 100% 특정노조 출신만 교장으로 배출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총은 또 그동안 무자격교장공모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임용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제도의 확대 방침은 반드시 철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공모 교장들의 자기소개서에 버젓이 진보교육감과의 친분을 강조하거나, 교육경력이 아닌 특정노조 투쟁 이력을 소개하는 등 사실상 공모제가 공모가 아닌 ‘사전에 짜고 치는 공모제’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지금처럼 특정노조 투쟁 경력과 교육감과의 친분이 곧 승진의 보증이 되는 제도가 확산될 경우 교사들은 교단이 아닌 시위 연단으로 달려가고, 학생 교육보다는 교육감 선거 운동에 뛰어다닐 것임은 자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이번 사안이 심각하고 중차대하다는 점에서 27일 오후 3시 ‘긴급 한국교총-시·도교총 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방법과 수위 등 종합적 대응방안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에 따르면 무자격 공모제(자격 미소지자 대상 교장공모제) 학교 비율을 자율학교 또는 자율형 공립고 중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여 전면 확대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