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 개정해 학폭위 외부로 이관해야

2017.12.29 15:52:13

지난달 22일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교육적 차원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학부모 위원 비중을 줄이고 외부 전문가를 늘리기로 한 것, 학폭위를 외부기관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방안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은 학교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실제로 학폭위 심의건수는 2016년 2만 3673건으로 전년(1만9968건)에 비해 3705건이나 증가했다. 비교적 일반적인 학폭인 폭행이 1만 306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감금(67건), 협박(1326건), 금품갈취(512건), 약취·유인(457건) 등 학교에서 처리하기 힘든 수준의 강력범죄도 빈발하는 추세다.
 
이런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그야말로 곤혹을 치른다. 담당교사는 형사사건에 준하는 절차와 처리에 몇 개월을 시달려야 한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가·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문제 삼아 결국 교원과 학교가 징계, 소송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미 단위학교 학폭위는 한계를 노출하고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사, 변호사, 경찰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는 위촉과 참석이 어렵다고 한다. 과반수가 학부모 위원이다보니 전문성과 공신력이 논란을 빚는 데다 결국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복이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유사한 학폭 사안에 대해 학교 별로 심의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형평성 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학폭위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등 외부기관으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관할지역 내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법률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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