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교육청이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놀이밥 100분’ 시범학교를 올해 10여개 운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업 시작 전 30분, 중간놀이 시간 40분, 점심시간 30분 연장 등 하루 100분 놀이 시간을 확보해 오후 3시경 하교하는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열린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 의지를 내비췄다.
이에 보육(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초등 하교시간 연장을 검토하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반색하며 전국화를 위해 몇 개 학교의 공동 운영을 제안했다고 한다.
‘놀이밥 100분’ 3시 하교 프로그램은 ‘이론상’ 그럴 듯해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학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교육청은 학부모 봉사자나 보조인력을 둬 교사 부담을 최소화 한다고 했지만 회의적이다. 수업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눈을 뗄 수 없는 게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다. 그래도 다툼과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해 진이 빠지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책임을 미룰 교사가 있겠는가.
결국 100분이나 늘어난 돌봄(care)으로 교사들은 안전사고 위험 증가, 업무 가중, 교재연구와 수업준비 소홀 등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놀이·보육 시간 증가를 위한 냉난방 설비, 자료 및 기·교재 확보, 프로그램 다양화 등 인프라 구축 없이 시간만 늘리는 것은 탁상공론이다.
현재 교육 복지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교원 복지다. 교육의 주체가 교원이라면 당연히 교육복지의 중심에 교사들을 둬야 한다. 학생 복지, 학부모 복지 확대를 위해 교원들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자체의 돌봄 기능 강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현재 보육(돌봄) 운영 주체의 세계적인 흐름은 지자체, 청소년복지지원센터 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