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의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가 유예된 후에도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섰지만 정책 결정을 1년 미뤘을 뿐 금지를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다. 이와 달리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는 금지 방침을 고수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교육부가 누리과정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금지하려는 이유는 선행학습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유아 조기교육으로 인한 폐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금지시키려다 보니 이보다 앞선 유치원·어린이집에서도 당연히 금지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나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려다 사달이 난 것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개선방안에서 유아 인권보장을 거론하며 영어학원 교습과 관련한 법령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어학원을 보낸 학부모는 졸지에 자녀의 인권을 유린한 죄인이 됐고 반발은 더 커졌다.
이번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 교육부가 소수의 편향된 주장, 현실과 동떨어진 명분만을 근거로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장관 경질론까지 제기되며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정규교육과정은 초등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도록 돼 있다. 국가교육과정인 만큼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존중해야겠지만 방과후 학교 과정은 학생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71.8%가 찬성했다고 한다.
영어 조기교육의 효과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글로벌시대에 걸맞지 않은 규제 정책으로 서민들을 고액 영어학원으로 내몰거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아이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놀이중심의 영어활동에 만족해하는 많은 학생·학부모의 ‘방과후 영어교육’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