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말소된 징계(금품수수 등 4대 비위 관련) 처분 기록을 이유로 교장 자격연수 및 교장 임용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교육부 내부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침이 재량권을 넘어서고 헌법 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침 도입 때부터 교육부를 대상으로 폐기 활동을 펴 온 교총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며 그 의미도 매우 크다. 그간 교총은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기본권이 지나치게 크고, 법적 안정성 저해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3월 1일부터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적용해 4대 비위 관련 징계자에 대해 교장 초·중임을 영구 배제하고, 교감 임용에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 왔다.
이 때문에 많은 교원들이 과거 한 순간의 실수 때문에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일부 해당 교원들은 지침 적용이 너무 과도하다며 소송과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해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은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전반에서 말소된 징계 처분기록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징계의 경중, 시기, 징계자의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장 임용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은 공익 목적에 비추어도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교육부의 동 지침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헌법 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런 데도 교육부가 계속 재량권 운운한다면 그것은 아집일 뿐이다. 이미 관련 소송에서 1, 2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조속히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