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과정 개정 시 교원단체 협의 거쳐야”

2018.02.12 11:27:09

박경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개정 시 교육감협과 사전 협의’ 명시
교총 “현장 의견 반영 위해 보완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교총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과정 개정 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8일 입법 발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교육감협 외에 교원단체와도 협의 절차를 거쳐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교육과정은 총 20 차례나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단순히 계산하면 매년 한 차례 개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잦은 교육과정 개정 때문에 교육 현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교수-학습 준비에 애로가 있는 등 사실상의 ‘교육 파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 교육자를 대표하는 교원단체와의 협의를 제안했다. 교총은 “직선제로 선출된 시도교육감은 이념과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다수 교육자의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목소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전국 교육자들을 대표하고 법적 기반이 확실한 교원단체와도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논의를 계기로 선진국처럼 학교에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교육과정이나 입학제도가 바뀌지 않고 교육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다 확실히 마련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