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 3法’ 처리 더는 미루지 말라

2018.02.23 15:18:43

2월 임시국회가 파행과 정쟁을 거듭하며 빈 손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랫동안 불이 켜지지 않은채 열리지 않고 있다. 교원지위법 등 산적한 교육 관련 법안들이 기약 없이 잠자고 있다. 

답답한 정치상황 속에서 신학기를 준비하는 교원들의 어깨는 그래서 더 무겁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교권과 해가 갈수록 어려움만 더해가는 학생 생활지도 환경, 학교폭력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했던 마음이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법적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고 징계를 당하는 일이 또다시 되풀이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교총은 이 같은 학교현장의 고충과 애환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며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소위 ‘교권 3법’의 개정을 당부하고, 또 요청해왔다.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해당 법률의 개정은 교권의 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계류 상태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이 오히려 학교를 옮겨야 하고, 학부모 대상 소송도 직접 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이런 교원들의 간절한 호소를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학교를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게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법을 개정해 교육청 등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또 교사의 생활지도를 ‘정서학대’로 몰아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과도한 아동복지법도 고쳐야 한다. 모두 교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교권 3법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이들 법률의 개정이 하루 늦어지면 국가교육발전이 1년 늦어진다는 심정으로 여야는 조속히 법안 심의와 처리에 나서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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