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이 학교에서 격무·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교총은 26일 교육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추가 교섭·협의안’을 요구했다.
추가안에 따르면 직무의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기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일반직 공무원의 중요 직급에 상응하는 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담당이나 보직과 담임, 교감, 도서벽지와 농어촌 근무 등을 대표적인 격무·기피업무 사례로 꼽았다.
이같은 요구는 보직과 담임 등 일부 직무에 대한 충분한 예우 없이 교사의 열정이나 희생만을 요구해 학년 초 학교현장에서 업무분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담임 수당의 경우 13만원, 보직수당은 7만원에 불과해 교사들의 노고에 보상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나마 담임수당의 경우 2016년 교총의 요구로 12년 만에 2만원 인상됐지만 보직수당은 14년째 동결된 상태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면서 교사들의 자원(自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아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중학교 생활지도부장, 고등학교 3학년부장 등은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그나마 현 시스템에서는 승진가산점 등의 메리트가 일부 교사들이 자원할 수 있는 동력이 됐지만 만일 그마저도 없어진다면 보직과 담임, 농산어촌이나 도서벽지 근무 교사를 찾기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개선 등을 담은 단체교섭을 제안해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법에 근거한 교총-교육부 교섭·협의는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지만, 특별한 사안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협의해 그 때마다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