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학교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 석면 철거 공사를 실시한 학교는 전국 1227개교에 달한다. 아이들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건강을 위해 공사는 전문 업체가 맡아 안전하고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석면 공사 때마다 학교는 심한 몸살을 앓는다. 안전 대책 마련과 공사에 따른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한 이사는 기본이다. 공사과정에서 환경단체나 학부모의 민원 해결도 결국 학교의 몫이다. 특히 공사 중 돌봄교실 운영 여부에 대해서도 교육행정 당국은 학교에서 알아서 결정하라는 식이다.
최근 서울의 한 초교는 석면 공사 후 되레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등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검출돼 개학이 연기되는 등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우선 마련하라’는 학부모·환경단체의 요구와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완료’를 바라는 교육청 사이에서 학교는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관련 예산은 물론 공사 중단 및 재개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학교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일정 차질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방진복과 방진마스크로 무장한 채 해당 학교를 둘러봤다. 교육감 방문으로 학부모 우려와 현장 애환이 해소되기를 기대했지만 개학 연기와 TF구성 정도의 조치에 머물렀다.
교육감이 전신 방진복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 석면 공사 현장이 위험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모든 학교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진행하고 서둘러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또 교육청은 발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학교에만 전가하지 말고 앞장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의 ‘석면공포’를 해소하는 정부의 특단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