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총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교육분야 개헌과제를 발표했다. 청와대와 국회, 각 당에 개헌과제를 전달하고 전방위 반영활동에도 즉각 돌입했다.
교총은 현행 헌법 중 교육과 관련이 있는 제31조 일부 조항을 수정해 교권을 강화하고 무상교육을 명료화 하는 교육분야 개헌과제를 7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교육 현장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가동된 교총 교육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교원 설문 등 현장 여론 수렴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개헌과제를 도출, 성안했다.
이번 개헌과제에서 교총은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에 ‘교권’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강조했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교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교총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만을 지키려는 뜻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권이 바로 서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총이 올해 1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헌법에 추가돼야 할 교육관련 내용’을 묻는 문항에 75%의 교원이 ‘교권’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의 무상을 규정한 제31조 제3항의 개정도 제안했다. 교총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현행 조항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무상의 범위와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교총은 “무상의 범위와 내용은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현할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적 이슈화를 최대한 방지해 교육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제시했다.
이밖에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닌다’(제31조 제2항)에서 ‘적어도 초등교육과’를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제36조 제1항(양성평등)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설문조사 결과 ‘양성 평등’을 ‘성적 평등’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응답 교원의 60%가 반대할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7일 청와대, 교육부, 국회 헌법개정특위, 교문위, 각 당에 교육분야 개헌과제를 전달하며 대정부, 대국회 반영 활동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낸 입장을 통해 교총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만큼 개헌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