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실효성 있는 독도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14일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교육현장에서 독도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이 개최했다. 지난달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에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비판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까지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전문가들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학습지도요령은 교육과정 편성 기준으로 교육 내용, 교과서 검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역사 총합(總合)’, ‘지리 총합’, ‘공공(公共)’ 과목을 신설해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고, 이들 과목과 함께 일본사 탐구, 지리탐구, 정치경제 등 6과목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하기로 했다. 별개의 과목에 대해 독도 등 영토문제를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한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한 달 간 일본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달 말 쯤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의견수렴은 요식행위나 마찬가지여서 고시 내용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17년 3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교육하도록 확정한 바 있다. 이로써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는 동북아역사재단 서종진·남상구·홍성근 박사의 주제발표와 현대송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장), 송완범 교수(고려대), 신주백 교수(연세대)가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홍 박사는 주제발표문에서 “이번 학습지도요령으로 일본의 각 급 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 교육 의무화 기반이 완성됐다”며 “독도에 대한 아시아 근현대 역사 기술에서 국제이해와 협조 차원의 배려를 한다는 근린제국 조항이 사문화됐다”고 비판했다.
남상구 박사는 “개정 학습지도요령이 강조하는 것은 ‘다면적, 다각적 고찰과 깊은 이해’인데 이번 초안에서 ‘러일전쟁’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매우 일면적임을 알 수 있다”면서 “일본은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그릇된 애정으로 자신 뿐 아니라 이웃나라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얻은 역사의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우리나라 독도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가기도 했다.
홍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 연구와 독도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신주백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역사 수업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독도를 다루는데 현장에서는 수업 진도 등을 이유로 이마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동북아 영토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