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포인트] 헌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교육의 마지막 보루 '교권'

2018.04.02 09:00:00

헌법개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교육과 교원

알려진 대로 현재 헌법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예정대로 간다면 6월 13일 지방선거 날 헌법개정안도 국민투표에 붙여질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개정된 이래 30년간 시행돼 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국민의 의식도 당시와 많이 달라진 만큼 헌법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어왔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2016.12 〜 2017.12)이며 이를 확대·개편하여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다.


그러나 헌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교육과 교원에 관한 사항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는 특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문위원단 구성에서부터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위원장 3명과 위원 4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1, 2소위원회로 나눠 각각의 업무영역을 구분했지만 교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은 없었다.


물론 특별위원회가 대통령 권한의 분산 등 주로 권력관계 변화에 초점을 두고 출범 했지만 이번이 교육계로서도 교직사회의 염원을 헌법에 반영할 모처럼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대로 흘러갈 경우 교육과 교원에 대한 사항이 논의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교육과 교원을 담당할 분과도 없고 자문위원 중에 유·초·중등 교원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헌법개정 논의에 가장 활발하게 대응하는 곳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다. 교직사회의 여론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에 교육분야 개헌과제를 제시하는 등 반영활동을 하고 있다. 비록 여야간 추진일정에 대해 마찰을 빚고 있지만 결정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남은 기간은 짧지만 교육 계의 염원을 대변해 작성한 과제별 내용을 살펴보고, 제안의 핵심인 ‘교권’이 개정헌 법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집중 조명해 보기로 하겠다.


교육분야 개헌 과제의 핵심은 헌법에 ‘교권’ 명시

한국교총이 교육분야 개헌과제로 제시한 것은 제31조제2항(보호자의 자녀교육 의무), 제31조제3항(의무교육의 무상), 제31조제6항(교원지위 법정주의)의 3개 조항이다.


제31조제2항은 2005년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이미 사문화되어버린 것을 현실화시키자는 것이고, 제31조제3항은 헌 법에서 무상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법률로 위임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교육기회 균등 실현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다. 현재는 ‘무상교육’이 교육적이기보다는 각종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도구가 돼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법률에 위임한다면 시·도에 따라 들쑥날쑥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균등하게 신장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이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교총이 제안한 교육분야 개헌과제 중 핵심은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 는 제31조제6항이다. 한국교총은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려는 이유를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교권침해사건이 폭증하고 그 내용도 날로 심각해지는 세태를 고려할 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교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 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 중 의미가 왜곡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들이 제 법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교권’이란 말이다. 사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권’ 을 대체적으로 ‘교원으로서 지니는 권위나 권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반인 중에는 교권을 교원이 학생 위에서 권력자처럼 행세할 수 있게 한 특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함에 있어 교육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자신의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에게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 교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상상하듯 교원이 학생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나 위력은 교권의 개 념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교육부에 접수된 최근 5년간 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수업방해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25,801건에 달하며 그 내용도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 교원우대와 교권보호에 관한 것은 매우 선언적인 것이어서 교원의 사기저하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예를 들어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고 되어있지만 이 조항의 존재를 아는 일반인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 당초 입법 취지는 퇴색된 채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전락되고 만 것이다. 이런 이유로 헌법에 명시해 실효성을 보다 높이는 것이 시급히 필요해진 한 것이다.


‘교권 = 학생의 수업권’이라는 진리가 확산돼야

언제부턴가 교원과 학생을 대립관계로 보는 시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 이란 말이 유행하면서 교권과 대립된 개념으로도 통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이 얻어낸 것이 과연 무엇인가. 교원은 학생·학부모로부터의 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수업방해 등으로 말 못할 고충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도 동료의 일탈행위로 수업권 침 해라는 고통을 받고 있다.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어 간다’는 옛말처럼 개헌 시계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비록 남은 기간이 짧고 한국교총을 빼고는 교육계의 준비도 덜 된 상태지만, 요동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헌법 개정에 반드시 반영될 것과 이를 통해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의 수업권도 보장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확산되기를 학교 현장은 고대하고 있다.

정동섭 새교육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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