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교장 처벌을 통한 특수학급 설치 강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25일 김 의원실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근거리 배치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학교장 처벌을 통한 특수학급 설치 강제라는 징벌적 접근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거주지 인근 학교가 아닌 원거리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근거리 진학을 포기하고 원거리 학교를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중증장애 학생은 일반학급 완전 통합만으로 충분한 교육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문제를 학교장의 의지 부족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는 만큼, 현장의 문제는 입학 거부가 아니라 특수학급과 교육 인프라 부족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특수학급 설치는 학교장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살펴 필요할 경우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학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수학급 설치 공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즉각 설치가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 증축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사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교총은 “특수교사 확보와 지원 인력 배치 없이 특수학급만 확대할 경우 교원과 학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결국 특수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특수학급 신설 과정에서는 기존 특수교사가 교육환경 조성, 공간 구성, 기자재 구축, 각종 협의 업무 등에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으며, 법정 정원을 초과한 학생을 담당하거나 과도한 수업시수를 부담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2024년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법정 정원 초과 학생 지도와 과도한 수업·행정업무 부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특수교육 확대를 위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뿐 아니라 특수학교와 소규모 병설 특수학교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규모 특수학교 신설이 부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일반학교 인근이나 학교 부지 내에 8~15학급 규모의 병설 특수학교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수교육 접근성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특수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국가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지원, 특수교사 확충, 특수학교 확대 등 종합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