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이 20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아동학대로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을 떠나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앞서 19일에는 교문위 소속 조훈현 의원도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 기간을 차등하는 개정안을 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학폭 중재 과정 등에서 학부모의 항의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사의 지도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때로는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률 위반 시 미치는 신분피해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에서 교사가 일방적인 약자로서 학부모의 요구에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아동복지법 상 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유형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부터 재물손괴, 폭행 등 행위의 경중이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신분상 처벌은 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일률적으로 교단을 떠나게 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까지 제한하고 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경미한 실수조차 학대로 고발하는 등 악용사례가 속출하다보니 학교현장에서는 학생과 갈등상황에 놓이기 쉬운 생활지도부장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자적 열정으로 학생지도에 적극적인 교원이 오히려 면직 당하는 사례가 여러 건 회자되면서 공교육의 극심한 위축과 교육포기 현상까지 초래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교총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를 대상으로 입법 활동을 계속 전개해 왔으며, 이번에 잇단 법안 발의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됐다. 이제 국회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전국 교원들의 간절한 바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통과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