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기 위한 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이달 23일부터 시작돼 다음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청원을 통해 교총은 ‘교권 헌법 명시’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현장의 청원 결과를 담아 청와대 및 정부, 국회 등 주요 기관에 전달해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총의 이번 청원운동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라는 점에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헌법에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실천자인 교육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최근 교육현장은 교권침해가 폭증하고 횡포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자의 기본적인 교수-학습활동은 물론 타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해 교육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 교원지위를 명시하고 교육공무원법에서 교권존중을 적시하고 있지만 정작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교권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난 1월 교총의 설문조사에서 교육자들은 헌법에 반영할 1순위 과제로 ‘교권’을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총의 ‘교권 헌법 명시’ 청원 운동은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은 학생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교육현장의 자조가 나온다. 국가 교육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교권을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교총의 이번 청원운동에 교육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동참해 교육 본질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