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주도한 정부 개헌안이 지난주 공식 발의됐다.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진 점을 감안하면 거의 30년 만에 새로운 개헌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 동안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개헌 내용 등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 일정과 정당, 국회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번번이 좌절돼 온 게 사실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한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발의된 내용 중에는 교육현실을 고려하지 않거나 정작 필요한 내용은 빠져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교원에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고3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것이다. 원칙적으로 기본권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교실에서 구현된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자칫 파업 등 단체행동의 결과는 곧바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과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낮은 정치문화와 의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권을 고3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실 정치가 그대로 교실로 들어와 교육의 정치장화가 불 보듯 뻔하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도 이 부분을 헌법 개정 내용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다.
오히려 학생의 수업권을 적극 보호하고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로 인해 기본적인 교육활동, 학생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한 미래 인재 육성은 요원한 일이다.
교육현장은 이번 개헌을 계기로 교육을 교육답게 하고, 미래 교육의 가치와 비전이 제시되길 고대하고 있다. 그 초석을 놓는 일이 바로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는 일이다.
국회와 정부는 교육계의 요구와 바람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적극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