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이 생각하거나 궁리하는 것을 숙려((熟慮)라 한다. 너무 성급하거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 후회를 막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것이 숙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혼 숙려제도, 투자자 숙려제도, 학업중단 숙려제도에도 숙려라는 말이 사용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교육당국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불통’ 지적과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정책숙려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의 우수사례로 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고리 5·6호기 공론화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교육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이자 각자의 가치와 의견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또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합의나 설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만큼 향후 제도 운영에 있어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들이 많다.
우선 정책의제 형성 과정에서 교육부가 선호하거나 친정부적 단체의 의견만 반영할 경우 ‘무늬만 여론 수렴’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 정책 추진의 근거, 타당성 마련 차원의 절차적 민주성 담보 도구로 전락시켜서도 안 된다.
또한 국민과 교육현장의 여론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 ‘시민정책참여단’ 구성에 있어 균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끝으로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학교현장의 교원과 교총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정책의 현장성과 전문성, 지속성은 여기에 달려 있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를 국정과제 등 이미 정해진 정책을 추진하거나 특정 세력의 주장을 정책화하는 도구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는 진정한 민의의 수렴, 합의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