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학교폭력(가정폭력, 성폭력 포함) 교권침해 등 분쟁발생시 법률서비스 지원 △학교 내 각종위원회(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등) 위원 참여 △자유학기제 교육활동 지원 △학생 진로교육 및 학생·교원 법률교육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충북교총은 “운영 성과에 따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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