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텍대 교수 정년 65세로 환원 촉구

2018.04.20 15:14:29

교총-폴리텍대전국교수협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정년차별은 평등권 침해”

한국교총과 한국폴리텍대전국교수협의회는 19일 한국폴리텍대 신규 교원의 정년 차별 및 평등권 침해 구제를 위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한국폴리텍대 교수 정년 65세 환원을 요구했다.


양 단체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국가인권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 대표적 기능대학인 한국폴리텍대의 법적 지위는 사립학교, 전문대학이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도 교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교육관계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유독 정년만은 학교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도록 해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경우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에도 대학교육기관의 경우 정년에 관해서는 국공립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65세가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 정관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 학교 법인이 설립한 대학의 경우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학장과 교장, 교감 외에 교원은 60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전 교원의 경우 정년이 65세, 2007년이후 임용자부터는 64세에서 매년 1년씩 줄어들도록 돼 2011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60세를 적용받는 6단계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윤희중 한국폴리텍대전국교수협 회장은 “한국폴리텍대 교수 정년은 다른 대학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폴리텍대 내에서도 동일한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상이하게 구분 돼 교원 간 일체감 조성과 화합, 협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정년 연장이 장려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폴리텍대의 유능한 교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교원 정년이 65세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도 “현행 한국폴리텍대 정관은 국가인권위법에서 규정한 ‘합리적 이유 없는 정년 차별 행위’로 판단된다”며 “그동안 직원의 직군 및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로 본 수 차례의 결정에 따라 폴리텍대 교수 정년 차별 문제도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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