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3+2 도제교육, 직무능력-직업교육 듀얼시스템으로

2018.06.01 10:00:00

최근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고용절벽’에 가까운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그리고 산업현장의 현실적 요구와 동떨어진 직업교육에 대한 비판이 개혁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 등 학교 교육과정에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NCS 제도의 도입은 산업계 직무능력 표준을 통해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학교 교육과정에 ‘산업계가 개발한 표준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적응시킬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국가별 직업교육제도를 살 펴보면서 산업계가 개발한 모델의 학교 적용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직업교육의 정석’ 독일의 사례를 소개한다.


독일 훈련표준의 특징

우리나라 NCS에 해당하는 것이 독일의 직종별 직업능력표준(NOS)이다. 특히 산업체에서 이뤄지는 훈련의 표준을 ‘훈련표준(Ausbildungs-ordnung)’이라고 부른다. 이 안에는 산업계 현장에서 이뤄지는 현장(in-company)훈련의 표준과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훈련표준은 독일의 법령(직업훈련법)으로 보호받는다.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주를 이루는 독일의 도제학교교육은 ‘3+2 체제’로 진행된다. 학생(훈련생)은 주 5일 중 3일을 산업체에서 보내고, 나머지 2일을 직업고등학교에서 교육받는다. 이때 주 3일간의 훈련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독일 산업계 주도로 개발된 훈련표준이며, 훈련법령 개발 과정에는 다양한 독일 산업계 관계자와 중앙 및 지방 관련 부처 담당관이 참여한다. 물론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쟁점은 나머지 2일 동안 직업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과정 내용을 누가 결정하고 개발하느냐의 문제이다. 흥미로운 점은 학교에서 이뤄질 이론 교육의 교육과정 훈련기준을 개발하고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직업학교 교사라는 점이다.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은 두 개의 장소 즉, 현장(in-company)에서 이뤄지는 훈련과 학 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으로 양분되어 이뤄진다. 따라서 훈련표준 또는 훈련내용도 교육훈련이 이뤄지는 장소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먼저 산업체에서 진행되는 현장훈련은 산업계가 직접 개발한 훈련법령에 포함된 훈련표준에 따라 진행되며, 이 훈련표준에는 현장에서 이뤄질 훈련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직업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경우 표준교육과정(framework curricular) 에 따라 교육이 이뤄지며, 이를 개발하는 것은 산업계가 아닌 직업학교 교사이다. 표 준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직업 공통의 지식과 전문 분야(훈련분야)에 대한 이론이 주를 이루게 된다. <그림 1>은 듀얼 VET에서 훈련이 이뤄지는 장소에 따른 교육내용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2>는 독일에서 새로운 직종이 직업표준(자격)으로 개발된 후, 국가가 관리하는 훈련법령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보여준다. 새로운 직종 개발은 산업체의 새로운 수요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된다. 즉,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새로운 자격이 필요한 업무(직종)를 발견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BIBB 주관 하에 노측과 사측을 포함한 사 회적 파트너들과 정부가 협상을 통해 새로운 사업장 훈련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이렇게 개발된 사업장 훈련표준은 법령으로 공포된다. 또한 훈련표준의 개발과정에 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과정(표준교육과정)과 산업체에서 가르칠 내용 간에 조정이 이뤄지고, 그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칠 표준교육과정(framework curricular)으로 개발되게 된다. 이처럼 개발된 서로 다른 2개의 훈련표준은 훈련내용을 구성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독일의 듀얼 훈련에서 훈련의 전달·감독·모니터링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된다.


독일은 도제 직종 교육을 위해 산업계가 개발한 산업현장표준(훈련법령)과 교사들이 개발한 표준교육과정이 동일하게 BIBB(독일직업훈련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학교 표준교육과정의 경우 법령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교육과정으로서 동일하게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다. 이는 현장훈련을 담당할 산업계는 산업체 훈 련에 대한 표준과 내용을 개발하고, 학교 교육의 표준과 내용 개발은 교사들이 담당한다는 점(교과과정 개발의 교육 장소에 따른 분담)에서 설득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독일의 모델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직업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계가 개발한 모델을 학교에 어떻게 적응시켜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지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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