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교장공모 50%라더니 75%까지

2018.06.15 11:00:30

시행령 개정 전 기간 포함해 소급적용 논란

광주·충남 연간 기준으로 비율 산정

교육부 “추진 계획은 장관 권한사항”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광주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이 무자격 교장공모 학교의 비율을 내부형의
50%보다 많이 공고해 논란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무자격 교장공모는 자율학교와 자공고에서 시행하는 내부형의 공모의 50%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광주의 경우 내부형 3곳 중 율곡초, 상무고 등 2, 충남의 경우 내부형 4곳 중 천안차암초, 거산초, 덕산중 등 3곳을 교장자격이 없어도 되는 무자격 공모학교로 지정했다. 각각 50%를 훌쩍 넘긴 66.7%, 75%의 비율이다.


이에 대해 양 교육청 모두 공모학교 지정 기준은 학기별이 아닌 학년도별로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수립한 ‘2018학년도 하반기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도 공모제 실시학교를 학년도 기준으로 지정하고, 무자격 공모학교 지정도 연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두 시·도 모두 무자격 공모학교는 7개교 중 3개교로 42.9%의 비율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를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 시점이 1학기 공모가 완료된 이후인 320일이므로 개정된 기준을 그 이전 기간인 1학기를 포함해 적용할 경우 소급 적용으로 볼 여지가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1학기에도 2학기 시행 시 적게 지정할 것을 전제로 당시 기준인 15%를 넘겨 25%를 지정해놓고, 2학기가 되자 이번에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또다시 현재 기준인 50%를 넘긴 66.7%를 지정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연간 단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고 요청해 원래 학기 단위로 수립한 계획을 연간 단위로 수정해 안내한 것이라며 연간 단위로 산정할지 학기 단위로 산정할지 결정하는 것은 장관의 권한사항이므로 소급 적용이 아니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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