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배상책임공제의 확대된 보장 내용과 대상

2018.07.02 09:00:00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 중인 학교배상책임공제의 약관 개정(2018.1.29)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되고 보상액도 높아졌습니다. 학교가 수거한 학생 휴대품이 파손된 경우, 교직원의 학교 시설물 관리 업무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사고 등도 보상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한국교총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같이 선생님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도 있는 사건과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사전에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해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
- 보상하는 손해(기존)
·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공제자(당해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입힌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도
· 어린이 놀이시설의 하자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입힌 피해, 재산상의 손해
· 급식사고와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 학교관리 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 피해


보상범위 확대
1) 학교 보관·관리 하의 휴대품 파손 사고
- 변경 이유 : 고가의 휴대폰 파손 사고 빈발로 학생이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등 파손 책임에 대한 갈등이 발생해 보상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
- 변경 사항
가 .휴대폰, 태블릿PC, MP3 분실 피해 보상→ 휴대폰, 태블릿PC, MP3 등 분실 및 파손 피해로 휴대폰 파손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 신설
나 .휴대품 파손 피해에 대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실제 수리비용을 보상하는 규정 신설. 피해 직전 물품 가액 초과 시 보상액 산정기준 마련
다 .피해 학생이 휴대품의 분실 및 파손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 보험의 보상 한도액 초과 금액 및 자기 부담 금액에 대해 보상 규정 신설. 이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됐던 휴대폰 등의 분실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한 규정 삭제


 [사례] 휴대품 파손·분실 보상
● 학교규정에 의하여 학급조례 시 휴대폰을 수거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교사 캐비닛에 보관
● 종례 시 담임교사가 휴대폰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가방에서 학생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파손


※ 학교 관리 하의 휴대품 분실 및 파손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특별약관


※ 휴대품 분실 및 파손 보상신청서 제출서류


2) 학교 시설물 관리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배상책임사고 포함
- 변경 이유: 기존에는 교육활동 관련 사고에 한해서만 보상함에 따라 학교 시설 관리 업무에 따른 사고 발생 시 교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어 개정 요구
- 변경 사항
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 활동’ 외에 학교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점검 및 유지· 보수 업무(학교 내 수목 관리 및 환경 미화 작업 포함)를 포함.
나 .교육활동 및 학교시설물 관리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대인손해를 입히거나 대물손해를 입은 경우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사례] 학교 시설물 관리업무 관련 제3자 대물·대인피해
● 제초작업 중 돌멩이가 튀어 제3자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
● 정전작업 중 나뭇가지가 낙하하여 제3자의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
● 학교 운동장 개방시간에 운동장에서 조깅을 하던 지역주민이 개방되어 있던 배수로 부분에 발이 빠져 상해를 입은 사고


3) 피공제자(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파손 손해 포함
- 변경 이유 : 기존에 제3자의 대인·대물 손해배상책임으로만 한정해 정작 피공제자인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게는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해 개정
- 변경 사항
가 .교육활동 및 학교시설물 관리업무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피공제자인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이 파손돼 입은 손해를 보상 범위로 규정 신설
나 .대물손해로 인한 간접손해(차량 수리 중 발생한 렌트비나 교통비 등), 대인손해로 인한 휴업손해를 보상 대상에 포함(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규정에서 삭제)


 [사례] 교육활동으로 인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 파손 사고
● 체육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축구시합을 하다가 학생이 찬 공이 날아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교직원의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
● 학생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리어카 이동 중 학부모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


보상한도 상향 조정 및 부상 등급 판정 기준 세분화
- 변경 이유 :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결 등을 감안해 보상 한도액 상향 조정
- 변경 사항
가. 사망·장해에 따른 보상 한도액: 1억→ 1억 5000만 원
나. 부상에 따른 보상 한도액: 1500만 원→3000만 원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등급별 판정기준을 준용해 판정기준 세분화


보상 대상 확대
- 변경 이유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아도 가입 가능토록 해 학교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
- 보장 근거 : 기타 교육기관 및 시설의 안전사고 보상에 관한 특별약관 신설
- 변경 사항 :학교 이외의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시설(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가입대상에 포함
- 가입 방법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개별 청약 가입
※ 신규 가입하는 기관 및 피공제자의 경우 청약서 제출일과 상관없이 약관 승인일(2018.1.29)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보상 적용


※사고 통지 방법
- 학교배상책임공제의 보상 대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www.ssif.or.kr)에 접속해 사고 통지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고발생통지서 서식에 내용 작성 → 사고발생통지서 내부 결재 → 중앙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사항 입력) → 사고발생통지서 전자파일 중앙회 송부

문의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사업부 : 070-7996-0148∼9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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