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사출신 변호사 함께한 쾌거”

2018.07.04 15:23:09

아동복지법 위헌판결 의미

“경미한 사건으로 교단 격리는 직업선택 자유 침해” 인정

    

  “교육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큰 변호사가 대리인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4일 ‘아동복지법 독소조항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현재’의 전수민 변호사를 만나,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실제 위헌 결정이 나오는 예는 많지 않다”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전 변호사는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2년간 생물교사로, 5년간 서울시교육청 상근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대응했다. 전 변호사는 “범죄와 제재간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힘을 실어준 교총의 승리”라며 오히려 교총에 공을 돌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간 학교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소액의 벌금형만 받아도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으로부터 사실상 영구 배제되는 독소조항으로, 교총이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한 법률이 사문화된 것이다.


법률 용어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이지만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 대부분이다. 이번에 위헌 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도 서울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A교사가 그룹 활동 중 학생을 밀치고 당기는데서 비롯됐다.


A교사는 형법상 폭행죄로 50만원에 약식기소 됐고, 이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동복지법 독소조항으로 인해 학교를 떠나야 했다. 아동복지법으로는 10년간 학교에 근무할 수 없다.


다행히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를 즉시 해임하지 않고, 교육지원청 근무를 명했기 때문에 A교사는 이번 위헌 판결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사한 처지에 놓인 다른 교사들도 복직이 가능해졌다.


교총은 이 같은 독소조항의 폐기를 위해 A교사의 헌법소원을 적극 지원했다. 교총 법률고문을 통한 법률자문, 헌재 및 유관기관에 건의서 전달, 국회의원 대상 입법발의 요청 등을 꾸준히 전개한 것이다.


신정기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미미한 실수도 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위헌 결정으로 계기로 교총은 교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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