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학운위에 정당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선출된 학운위원 임기(2년)가 종료되는 2020년부터는 정당인도 학운위원이 될 수 있다. 학교의 정치장화를 우려한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학운위원 진입 장벽을 거둬냈다.
이런 가운데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정당인도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굳이 교육부장관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 중립’보다 ‘정당인의 권리 보장’을 우선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해 아쉽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법에 근거해야만 한다면 즉시 관련법률 개정하기를 요구한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에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과거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졸업시즌이 되면 학교에는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이나 구의원 등 정치인의 참석 축사 요청이나 심한 경우는 축사 동영상 상영 요청도 있다. 또 졸업식 전날이나 당일에 참석 여부를 통보하는 경우 일정변경 문제로 학부모의 항의를 받기도 하다. 학교는 힘센 정치인들의 요청을 거부하기에는 부담도 되고 찜찜하다. 물론 정치인의 참석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학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육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교육과 정치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학교운영만은 정치인의 입김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정부나 국회가 나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