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갇힘 사고’ 예방 승하차 알림서비스 시행

2018.07.19 17:52:05

교육부-한국교통안전공단 협약

직영 버스 500대 시범 운영

전세 차량 제외에 확대 요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갇힌 아동이 숨진 사건이 다시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간 위치 알림서비스 시행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위치 알림 서비스는 아동의 승·하차 여부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 문자로 전송하고, 통학버스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통학버스에 어린이가 갇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됐다.

 

17일 경기 동두천시에서 4살 여아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갇혀 숨진 사고 외에도 지속해서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7월 29일, 광주에서 유치원 통학 버스에 갇힌 4살 남아가 뇌 손상을 입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이후 2017년 1월 대구, 2월 전남, 5월 경기 과천에서도 통학버스 어린이 ‘갇힘 사고’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서비스는 기존에 일부 지자체나 유치원 등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교육부 차원에서 직영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전국에 약 500대에 필요한 서비스 초기 비용으로 8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통학버스 운전자·운영자의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제는 매년 사고가 발생하는데 직영 통학버스 500대에 한정해 운영한다는 점이다. 전국의 직영 통학버스만 8332대에 달한다. 현재 계획으로는 6%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운영비 절감을 이유로 직영보다는 전세 차량 임차가 많은 현실에서 직영 통학버스에 한정된 지원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전북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은 “지금 전세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직영 버스만 지원한다면 혜택을 못 받는다”며 “승·하차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숫자도 조건도 사고 재발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시범사업을 초기에 500대로 시작하지만 향후 모든 직영 차량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세 차량에 대해서는 “전세 차량은 대상이 아니며 우선은 공공 영역인 직영 차량부터 시행한다면, 향후 민간 영역인 전세 차량에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은수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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