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앞으로는 현장실습 지도·점검 시 공인노무사와 산업안전 전문가가 동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체 지도·점검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실태 점검은 전체 현장실습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학교 교사와 공인노무사, 산업안전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2~3인 이상의 점검단을 구성해 시행한다.
또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에 상담지원 코너를 개설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상시 상담과 피해신고 가능하도록 했다. 법률 지원이나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통합 지원을 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기관으로 선정했다. 노무사회는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교사 연수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