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방학 그리고 有感

2018.08.13 10:31:24

최근 고용불안과 청년 실업 등의 여파로 교사들의 방학이 애꿎은 목표가 돼 사회적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전락, 교사들에게 또 다시 한탄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등장하는 것이 교사의 방학을 ‘무노동 무임금’의 논리로 공격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앞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지엽적인 불만 표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들은 대부분 한 달 반, 두 달 반의 여름·겨울방학 보내고 6년마다 유급 안식년을 사용한다. 그럼에도 교수들의 방학을 비난하는 사회적 여론은 많지 않다. 과연 정의로운 현상인지 반문하게 된다. 
 

사회적 분노 표출 대상으로 전락

 

다소 생소한 용어인 ‘41조 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로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입법 취지는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다음 학기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등 자기연찬을 목적으로 심도 있고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면 교육공무원의 복무 관리상 감사 지적이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휴업일’을 말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방학 또는 재량휴업일이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교사들은 방학기간이 아니면 다음 학기의 교과교육과정을 연구하거나, 다양한 직무연수나 원격 연수를 수강하면서 자주 변경되는 교육과정과 평가계획을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 논란의 핵심은 교사가 방학 중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놀 것이라는 삐뚤어진 시선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면 문제의 소지는 없다. 대부분의 교사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방학 중 근무, 41조 연수, 직무연수, 자격연수, 출장, 공무 외 국외여행 등을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결재(승인)를 받아 실시한다.
 

또한 교사는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으며, 학기 중에는 연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때문에 방학 때 교사들이 무작정 쉰다는 생각은 사회적 불만에 대한 대상을 교사로 한정한 분노의 표출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학기 정리하고 새 학기 준비

 

그럼에도 의심스럽다면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학교에 가보길 권한다. 방학 중이지만 학교에 나와 방과 후 학교, 보충수업을 운영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돌봄 교실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 방학 중에 재충전을 한다는 것은 새 학기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함이다. 교사의 자리에 서보지 않고 쉽게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무조건적인 비난 보다는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도 늘 아이들의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 및 연수에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에게 따뜻한 배려와 응원을 보내면 어떨까.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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