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합의했지만 예산 삭감에 ‘속 빈 강정’

2018.09.07 03:27:25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시간강사도 교원으로 인정

1년 임용 3년 재임용 보장

방학 중 임금·퇴직금 지급

대학 “이행 위해 예산 필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학 시간강사도 교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분과 임용 기간도 보장받게 된다.

 

강사대표, 대학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부의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2011년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이 통과됐지만, 대학과 강사 집단의 반발에 4차례 유예됐다.

 

개선안의 핵심은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용 기간 중 면직·권고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 등을 보장받게 된다. 또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교원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해진다.

 

임용은 1년 이상의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사유는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도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재임용 심사도 3년까지 보장하게 된다. 결격 사유가 없다면 3년간 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 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주당 9시간까지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방학 중 임금 지급,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퇴직공제제도 마련 등도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립대 강의료 예산 편성 기준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강의료 지원, 연구지원비 지원 확대, 건강보험 직장 가입 전환 등 처우 개선도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학 중 임금지급, 3년간 재임용 보장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 가입 전환, 퇴직금 지급 등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동안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교내 장학금 확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으로 수입은 줄고 지출만 늘게 된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속 빈 강정’이 될 공산이 크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가 강사법 개선안과 관련해 요청한 추가 예산 600억 원이 기획재정부에 전액 삭감됐다.

 

이번 개선안에는 강사를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최악의 경우 대학들은 인건비 부담에 강사 임용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게 되면 이번 개선안이 강사들의 일자리만 줄이는 ‘제2의 최저임금 인상’ 조치가 될 우려도 있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4일 강사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개선안을 실행하려면 현행 강사료를 유지해도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된다”며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이번 개선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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