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광주, 전북의 학교자치조례가 재추진되고 있다. 학교자치조례의 핵심은 학교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고 심의권을 부여해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 보장과 필요 예산을 편성·배분토록 하는 것이다. 또 교무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구성원들의 참여는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자치조례에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첫째, 위법성 논란이다.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 및 회의기구를 설치토록 해 학교 자율성과 학교장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교무회의 심의사항 중 학교규칙 제·개정권, 교원인사권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의 권한이며, 학교규칙개정권, 학교교육과정 및 학교예산에 관한 사항은 학운위 심의사항이다.
둘째, 학교 내에 중복적인 기구설치를 조례로 제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저해시킬 것이다. 법상기구인 학운위가 있는데 자치기구간 권리다툼의 문제 발생 시 이를 해소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셋째, 학교장에는 책임만을, 자치 기구에는 권한만 부여해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조례대로라면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자치기구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역할에만 머물게 될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장에게 부여된 교무통할권은 약화되는 문제가 생긴다.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해 학교장의 노력과 실천이 진행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직원 모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조례만능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시책이나 교육감 정책방향 또한 자치 기구에서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지도 걱정이다. 교육부와 법령 그리고 교육감과 조례 사이에서 어떻게 학교운영과 학생교육을 해나갈지 어려움에 봉착하는 곳은 바로 학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