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무자격 교장공모 28개교 시행

2018.09.27 18:03:03

임용령 개정 후 첫 공모

확대 전 대비 4배 늘어

 

부산·광주 무자격 66.7%

‘내부형 50%’ 기준 넘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신청학교의 50%로 확대한 이후 첫 공모에서 28개교가 무자격 교장공모를 시행했다. 일부 시·도는 늘어난 제한 비율을 넘겨 무자격 공모를 했다.

 

9월 1일 자 공모교장 임용 결과 전국에서 28개교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모는 3월 20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한 첫 공모였다. 당시 교육부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했으나, 현장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신청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임용령을 개정했다.

 

6월 중 교장공모 시행 계획 발표 당시 무자격 공모제 시행학교는 33개교에 달했으나, 서울의 2개교가 논란 끝에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 났고, 3개교는 승진형으로 변경되면서 최종 28개교가 무자격 공모제를 시행했다.

 

이는 2013학년도에서 2017학년도까지 5년간 시행된 무자격 공모의 학기당 평균인 7개교의 4배에 달하는 숫자다. 교육부는 임용령 개정 과정에서 “실제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행학교는 확대한 비율만큼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5%에서 50%로 3.3배 늘어난 비율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확대한 제한 비율 50%를 넘겨 공모를 시행한 학교는 부산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두 곳이었다. 각각 3개교 중 2개교에서 무자격 공모를 시행했다. 두 시교육청 모두 내부형의 66.7%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1학기에도 2학기 시행 시 적게 지정할 것을 전제로 당시 기준인 15%를 넘겨 25%를 지정해놓고, 2학기가 되자 이번에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또다시 현재 기준인 50%를 넘긴 66.7%를 지정했다.

 

두 시교육청은 공모학교 지정 기준을 학기별이 아닌 학년도별로 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용령 개정 시점이 1학기 공모 완료 후인 3월 20일이므로 소급 적용으로 볼 여지가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공모계획 발표 당시 내부형 4곳 중 3곳을 무자격 공모학교로 공고한 충남도교육청은 그 중 천안차암초, 덕산중 2곳을 승진형으로 변경해 임용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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