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영어 ‘놀이 중심’ 허용

2018.10.04 17:47:07

유 장관, 대정부질문서 밝혀

초등 저학년 금지도 재검토

숙려제 운영방식 보완 예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폐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된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을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교육부의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이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고,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관련해서 교육청과 각 유치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유치원 방과후 교육 논란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자,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유치원에서도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와 유치원에서 오히려 영어 교육 금지가 속칭 ‘영어 유치원’ 등 사교육을 유발하고 교육격차를 심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로 크게 반발하면서 결정이 유예됐다가 정책숙려제 대상이 돼 200명의 시민참여단이 올해 11월까지 결론내기로 돼 있던 사안이다.

 

교육부는 유 장관의 발언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전격 결정된 상세한 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허용키로 한 범위는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 단계를 고려해 노래, 게임, 음악, 율동 등으로 이뤄지는 ‘놀이 중심’ 영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학부모 중심의 다양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영어교육 수요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방과후 영어 전면 금지 시 유아 영어 사교육 조장 우려에 대한 의견도 이 과정에서 확인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는 향후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영어에 대한 학부모 수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1일, 1시간 이내,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참여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돌봄을 제공하고, 놀이 중심 영어 운영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 대한 지도·감독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가 허용되면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금지된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작년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교의 68.2%와 학부모의 71.8%가 운영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3월부터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가 시행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2학년 방과후 과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달부터 내달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정책숙려제 논의는 중단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미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된 만큼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방식을 보완해 찬반양론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할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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