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부당처우와 노동인권침해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생 근로 현황’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70%가 넘는 교육청에서 관련 실태조사가 전무하며,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합동으로 발표하는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인 13~18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2.8%로 2016년(11.3%)보다 1.5% 상승했고, 10명중 1명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 중·고등학생의 12.9%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고,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5배 정도 더 많았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61.7%는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등학생의 일주일 평균 근로 일수는 2일 이하가 가장 많고,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중학생 6시간, 고등학생 7시간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주당 근로 일수 및 일일 근로시간이 더 많았다.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기에 돈이 부족해서’인 경우가 50.4%, ‘가정의 경제적 사정’인 경우은 14.7%에 달했으며,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고작 42.2%에 불과하며, 중학생은 77.8%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주로 임금 또는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약속한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 받는다. 또한, 초과근무 요구, 임금이나 급여의 체불, 감봉 등 주요한 부당행위 및 처우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성별에 따른 부당처우 경험이 높다.
학생들은 부당처우 시 대부분 ‘참고 계속 일한다’가 10명중 6명을 차지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인권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동인권교육을 주로 학교에서 받고 있으나 일반계고와 중학교는 유경험률이 극히 저조하다. 다만, 현장실습 등 근로 기회가 있는 특성화고는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노동인권교육은 체험위주가 아닌 강의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S학생은 “노동인권교육이 꼭 필요하지만, 학교에서 형식적인 시간 떼우기 형태로 진행이 되다보니 큰 도움은 되질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인권전문가인 C씨는 “현행 일반계고에 초점이 맞추다보니 비진학하는 학교밖 청소년과 중학교가 취약하다”며, “경계에 있는 비진학 청소년과 중학교에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은 돈을 벌려고 현장에 달려들고 있지만, 밤늦게까지 평일과 주말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학습이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질 않고 있다. 그렇다보니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 학생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배달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로 배송을 하면서 안전모를 미착용하거나 시간에 쫓기어 과속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일반계고와 중학교에서 이뤄지는 노동인권교육은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아르바이트나 실습을 나가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일하는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조건에서 일하거나, 노동력을 착취 당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편의 위주의 강의식 교육방식 뿐만 아니라 모둠활동식이나 온라인교육 등을 병행하여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청은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처한 환경을 파악하고, 어려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제라도 청소년 스스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