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만 되면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에 기여한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며, 해당교원 중 40% 안에 들기 위해 몸살을 앓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저는 아무것도 도움을 준 것이 없는데, 해당교원들이 가산점 받길 거부해서 제가 대신 받아요.”, “아이들 학폭을 담보로 승진가산점을 받다니....”, “저 선생님은 담임도 아니고, 생활지도 한 것도 없는데, 단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요”, “정작 비교과교사인 진로진학상담교사나 전문상담교사가 포함돼야하는데, 그분들은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아요”라고 민낯을 알린다.
가산점 부여계획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3.21.)과 가산점 신설을 위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2012.11.6.), 가산점 축소를 위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2016.12.30.)으로 추진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교육감의 임무)은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에 부여하는 공통가산점에 대한 규정 산정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해 1년간의 실적 전체를 하나의 실적으로 보아 산정하며, 해당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로 규정된다.
매년 수많은 교원들이 학폭예방 유공 가산점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요지부동의 자세로 관망만 하고 있기에, 일선학교에서 부여대상자에 들어가는 여부를 놓고 힘겨운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학폭발생건수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40% 교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교사들을 이간질시키는 대책이며, 차라리 유공 교원들에게 교육감표창으로 하는 것이 낫다. 학년도 단위로 1회 0.1점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점수는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 총점을 현행 2점에서 1점(2016.12.30.)으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승진을 앞두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점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S교사는 “1등수 3번만 받으면 교감승진대상자가 될 수 있는 교사들에게는 0.1점은 꼭 받아야 하는 의무감이 있는 점수로 작용되고 있다”며, “비슷한 점수대에 있는 승진대상교사들이 학폭점수라도 받지 못하면 승진을 포기하는 꼴이 되버렸다”고 말했다.
물론, 가산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학교별 심사기준, 지표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발견 및 상담활동, 학교폭력 대응 조치, 특수공적, 기타 활동 영역 등이 포함되며, 대상항목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한 분야에 공적이 인정될 경우도 부여가능하다.
매년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학폭승진가산점에 대해 학폭책임교사와 학폭업무담당부장이 가산점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고, 누가봐도 학폭예방과 전혀 상관없는 교사가 가산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받는다. 아이들을 볼모로 선생님들이 승진가산점을 받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도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교사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면 잘할거야”, “학폭의 모든 책임은 교사들이야”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미봉책은 교사들을 이간질시키고, 서로간의 반목과 갈등의 존재로 만들고 있다. 학교자치와 민주적인 학교문화정착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비민주적인 승진가산점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
2017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폭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사, 성추행에 휘말린 교사 등도 버젓이 학폭승진가산점을 챙겼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언제까지 교사답지 않는 교육을 강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왜, 교사들이 학폭승진가산점을 신청하지 않는지? 이유를 되묻고 싶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전체 교원중에 40% 안에 들어야 학교폭력예방을 잘한 교사인지, 가산점을 못 받은 교사가 정말로 학폭예방 활동을 안한 교사인지 교육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