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강력 처벌이 그나마 답

2018.11.26 14:41:07

한국교육신문(2018.11.19.)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전북 고창의 A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여성 학부모가 교실로 들어와 초등학생 2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폭행사건이다. 이를 본 초등학생이 교무실로 달려가 알렸고, A초 교감이 현장으로 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해 학부모의 범행 동기는 이렇다. 3년 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피해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던 자신의 딸을 차별대우했다. 그로 인해 딸이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 가해 학부모가 A초등학교로 찾아와 수업중이던 3년 전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얘기다.

 

피해 교사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학급은 임시 담임이 배정된 상태다. 아울러 신문은 교총이 이번 사건을 중대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즉각 대응에 나선 소식도 전하고 있다. “상담과 소송 등 피해 교원의 편에서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치유 및 회복 등에 밀착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것.

 

특히 전북교총은 12일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를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다. 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무너뜨리는 교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에는 피해 학교와 전북교육청ㆍ관할 경찰서ㆍ전북도의회 등을 방문해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주문했다. 전북교총은 “피해 교원이 원할 경우 민사소송 변호사비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교육청과 경찰에는 철저한 조사와 선생님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치유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역신문이 속보로 전한 소식(전북일보, 2018.11.21.)에 따르면 ‘고창 여교사 폭행사건’의 가해 학부모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당초 폭행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해 여교사가 교육공무원이고 A씨가 무단으로 교실에 침입해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가해한 것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신문은 일선 현장 교사들 반응을 전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과 폭언에 고통받아 왔다는 지역 교사들의 토로와 성토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사 폭행 행위나 교권 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교육당국의 무기력한 대응에서 비롯된 탓이 크다”는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도 전하고 있다.

 

이미 교단을 떠난 나도 이렇듯 분하고 어이가 없는데, 현직 교사들이야 오죽할까. 이 사건은 흔히 일어나는 보통의 폭행 범죄가 아니다. 학부모 등이 교사를 ‘칠싸리’ 껍데기쯤으로 보는게 아니라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설사 교사를 칠싸리 껍데기쯤으로 본다해도 절대 일어나선 안될 패륜 범죄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교사 폭행 학부모를 기존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계속 일어난다는게 문제다. 중요한 건 교원치유센터 등 사후 문제가 아니다. 그런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란 언급이 시사점을 주는 것도 그래서다.

 

결국 교사 폭행 가해 학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만이 그나마 교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학생의 교사 폭행을 부모 폭행의 존속상해같이 ‘반인륜사범’으로 처리, 영원히 학교를 떠나게 해야 하듯 가해 학부모도 그에 준하는 단죄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 앞에서 저지르는 교사 폭행에 대해선 아주 강력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학부모들에게 자식의 스승인 교사 폭행의 패륜을 저질러선 절대 안 된다는 경각심만 심어줄 수 있다해도 좋은 대책이 아닌가? 가해 학부모가 경찰조사에서 교사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는데, 그 점에서 절대 합의해줘선 안된다. 무엇보다도 피해교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합의해주면 교권침해는 사라지고 그냥 폭행사건으로 흐지부지될 수 있어서다.

장세진 전 교사, 문학⋅방송⋅영화평론가 yeon590@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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