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전북 고창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중이던 여교사를 학부모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교사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은 충격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다. 현재, 학부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다.
또 지난 8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훈계하던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학년 A군은 교내 복도에서 교사에게 유리병을 던지고, 복도 진열장 유리를 깨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자괴감을 느끼는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병원 치료를 받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권침해의 유형은 폭언, 욕설, 폭행, 협박, 모욕, 수업 방해, 성희롱, 불법 촬영 등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현황’ 자료에서 2018년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는 1,390건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257건)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관리자)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으로 조사됐다.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SNS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유통 8건이었다. 이 가운데 학교나 교사 선에서 합의 또는 마무리되고 보고되지 않는 교권침해 건수를 고려하면 교권 침해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6년 1학기 까지 피해 교원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종결된 교권침해 사건이 83.7%에 달했고, 오히려 피해교원이 전보를 가는 경우가 전체 조치 내용의 77.1%에 달했으며, 교총에 따르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지난해 508건으로 10년 새 2.5배로 급증했다.
지난 14일 교육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공표됐다. 제8조 제1항인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5일간의 특별휴가 부여’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그동안 행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피해교원 보호에 어려움이 컸다.
일선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징계 규정에 따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치, 퇴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처분이 있지만 교사들이 체감하는 교권침해는 상상 이상이다.
경기도 D교사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참고 넘어가는 비중이 상당하다”며, “도움을 주는 위원회에 사안을 심의하려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출석하여 진술하는 수고로움과 더불어 해당 가해학생과 처분이후에도 매일 봐야되는 상황이라 참는다”고 토로했다.
통상 도교육청에도 교권보호지원센터 등이 설치되어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 교사에게 법률적 지식 제공, 심리상담, 병원연계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원배상책임보험가입, 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은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한 상태이다.
현재, 심각한 교권침해의 경우 가해 학생이 전학이나 퇴학이 아니라 피해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는 현실이기에 학폭법처럼 가해 학생을 특별교육, 학급교체, 전학 등을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교권침해는 학생뿐만아니라 학부모에 의해서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어 교사들에게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주고 있다.
특히,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수업하는 교실까지 진입하여 교사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교권침해이다. 갈수록 대담해지고 폭력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교권침해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법적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참에 교원지위법 등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서비스 지원과 사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법률적 강화를 통한 교권침해 예방의 방법도 좋지만, 교육공동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며, 존중하는 교육문화정착이 더욱 필요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요원배치 등 예산편성과 지원에 신경써야 한다. 단위학교에서는 관리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 교사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