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대학도 기재된 글자수에 연연하지 말아야

2018.12.03 15:06:51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학교생활기록부로 상급학교 진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교사별로 기재 격차가 상당하여 표준적인 작성요령이 존재하지만, 학교별·교사별로 기재가 천차만별이다. 오죽했으면 교육부에서 글자수까지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학교생활기록부(學校生活記錄簿)는 학교 교육에서 학생을 올바르게 알고 지도하기 위해 참고할만한 사항을 적은 장부로, 1954년 이전가지 ‘학적부’라 불리었으나 양식을개정한 후 ‘학생기록부’로 변경됐다. 1995년에 학생의 학내·외 수련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 내용을 기재해 1996년부터는 ‘종합생활기록부’로, 1997년에 다시 ‘학교생활기록부’로 변경되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1항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동시에, 경쟁·입시 중심의 고교교육을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바꿔나가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고교교육 혁신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대입의 종류인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핵심 평가 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과 성적 이외에도 출결부터 교사의 평가에 이르는 생활의 모든 비교과 활동들이 중등의 경우 3년 동안 누적 기록되며, 학교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변별적인 특성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대입의 경우, 예전에는 내신이 안 좋아도 정시로 대학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학교생활기록부 비중이 커져 중3학생이나 학부모는 입학 전부터 걱정이 되는게 현실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말한다. “K고교는 평준화지역에 있는 학교라 내신 따기가 쉽다.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은 진학하면 상위권에 든다.”, “J고교는 자사고라 전국의 수재들이 모여서 입학하여도 내신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한다.

 

중·고교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 보다 내신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편이라, 여러 번의 수행평가, 지필평가, 자·동·봉·진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자율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등의 기재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다.

 

오죽하면,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 개선 사항에는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공), 자율동아리 학년 당 1개(동아리명, 30자 이내), 소논문(R&E) 모든 항목에 미기재, 방과후학교 활동 미기재, 기재 분량 축소, 교사 연수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생부의 요소와 항목을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고교 학생부(창체 특기사항, 행특 종합의견)의 경우 기존 4,000자에서 2,200자(200자 원고지 11매 상당)로 개선했다. 문제는 교사별로 기재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대상자별 맞춤형 연수 제공,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기재요령, 기재 우수사례, 기재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 도움자료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수업 시간수 축소와 잡무 경감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교사 또한, 허위, 부실, 부당 기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L교사는 “올해는 그나마 글자수가 좀 줄어 낫지 싶지만, 한 항목(500자)만 해도 100명입력기준으로 50000자라 단편소설 두 세편은 된다”며, 꼬집었다.

 

교육당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교사들의 기재 격차해소 및 신뢰도 제고에 힘써야한다. 학교 현장에 자문과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학교에서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비결은 기재·관리 표준화 지원을 함으로써 현장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교사가 마음 편히 학생의 활동 중심의 성장 과정을 담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또한, 대학이 글자수가 많으면 우수학생으로 인식하는 오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교사학회 최우성 정책실장 woosung2004@hanmail.net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